코로나 이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신청건수 6배 늘었다…대구 내 지원조례 2곳 뿐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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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  수정 2022-09-21 17:13  |  발행일 2022-09-22 제10면
코로나 이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신청건수 6배 늘었다…대구 내 지원조례 2곳 뿐
한 택배기사가 폭염속 배달로 달궈진 몸을 얼음물로 식히고 있다. 영남일보DB

코로나19 이후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택배노동자 안전에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76건, 119건이던 것이 2020년 177건으로 늘어난 뒤 2021년 458건으로 급증했다.

택배노동자 산업재해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 수요만큼 택배근로자가 많아져 이와 함께 산재 또한 급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강화돼 산재보험을 이전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 영향도 있다.

택배 수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이 안착하며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구지역 내 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한 곳은 대구시와 동구청뿐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업무장소가 고정돼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이동노동자에 대해 권익보호를 위한 쉼터 조성·노동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이수자 상해보험과 사회보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청도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배달노동 이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와 근무조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동구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시의 경우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해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광주시처럼 별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은 없었다.

이에 동구청 경제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도 "현재 쉼터 조성 외 사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지만,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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