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담당 재판부 교체 요구 거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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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  발행일 2022-09-22 제4면   |  수정 2022-09-21 18:07
국민의힘, 재판부 교체 요구에 법원 거부

법원, 28일 3·4·5차 가처분 심리 예정
법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담당 재판부 교체 요구 거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담당 재판부(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내용이다. 앞서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차 가처분 사건 결과를 고려할 때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각급 법원장이 재판부의 증설·폐지, 일부 재판부의 사무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유 중 5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근거로 남부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통해 심문기일을 늦추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창이란 점을 재배당 요청 이유 중 하나로 든 점에 대해선 "(재배당을)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본인들(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 함께 열릴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 정진석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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