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
포항시의회가 태풍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빠른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높이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 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 원'으로 높였다.
기존 공동주택 지원금은 1억 원, 그 외 공동주택은 6천만 원이다.
이로 인해 태풍 피해를 본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