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일시 석방기간 3개월 연장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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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3 19:03  |  수정 2022-09-23 20:06

검찰이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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