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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가산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전(前)지점장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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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가산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을 공모한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자인기자 |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5천여억 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유령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2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재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그 돈을 피고인들 차명 계좌를 거쳐 피고인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돼 있는 법인계좌 3곳으로 모은 후 해외에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300여 차례에 걸쳐 총 5천여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령법인 관계자들이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20% 이상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47일째 구금 상태로 있어 생계 유지와 사업에 타격이 있고, 증거기록 열람이 안돼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10월에 보석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우리은행 전(前)지점장 A씨와 이들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벌인 중국계 한국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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