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2호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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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  발행일 2022-09-27 제5면   |  수정 2022-09-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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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2호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2호 혁신안'을 확정했다.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국회의원·광역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어떤 과목을 시험 치를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초 광역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자격심사 커트라인을 정할 건지 등은 별도 기구에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PPAT라 하지 말고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얘기해달라"며 "이 제도의 취지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PPAT와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가능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해 결정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여기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토킹 문제나 음란물 유포도 포함해 공천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 치사상, 또는 유기 도주 치사상,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전 의원과 논의를 한 뒤에 내용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권한을 윤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공천 제도 개혁안을 '1호 혁신안'으로 결정한 후 1개월 여만에 2호 혁신안을 내놓았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PPAT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되면서 2호 혁신안 발표가 연기됐다. 다음 혁신위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화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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