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주목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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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8 17:22  |  수정 2022-09-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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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가운데,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내릴지 주목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수해 봉사 현장에서 '비나 왔으면'이라고 실언한 김성원 의원 징계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 내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심의한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한 후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4단계이다. 권은희 의원은 전날(27일) 자신의 SNS에 오후 9시 징계에 대한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윤리위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에 대해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근거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 규칙 4조 1항과 2항을 언급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 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등의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당 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경우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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