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원에게 계란 던진 50대, 벌금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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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15:49  |  수정 2022-10-05 08:20
대선 기간 중 선거운동원에게 계란 던진 50대,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에게 계란을 집어던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12시 50분쯤, 경북 칠곡의 한 슈퍼마켓에서 계란을 사고, 이를 맞은편에서 선거 운동하던 선거사무원 등에게 마구 집어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전 7시쯤 집에서 들리는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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