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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비용급여 9천만 원을 타낸 노인복지센터 관계자 등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A(여·61)씨와 목사 B(여·67)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뒤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B씨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요양비용급여를 신청해 2년여 동안 약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인 복지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9천만 원이 공단에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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