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여전히 많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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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1 16:24  |  수정 2022-10-11 16:25  |  발행일 2022-10-11
[포토뉴스] 여전히 많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 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 수성구 무학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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