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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계도 기간 마지막 날인 11일 대구 수성구 무학로를 통행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주행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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