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개인채무 변제·투자에 사용한 30대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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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1   |  발행일 2022-10-12 제8면   |  수정 2022-10-12 08:36
회삿돈 수십억 개인채무 변제·투자에 사용한 3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회삿돈 4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회사 계좌에 있던 돈 40억여원을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채무 변제 ,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법인 계좌관리,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총무 역할을 해왔다. 그는 회사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던 중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면서 회사의 실제 피해 규모는 22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약 2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하다가 범행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놓이자 회사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3월 미국회사로부터 약 16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를 꿈꿨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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