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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24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B(여·27)씨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내가 언제 스토킹했나. 왜 본사에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난 거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B씨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표현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고,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두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결국 B씨는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 안에는 '이후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사적 연락 등 접촉 금지, B씨와 관계된 허위사실 유포 등 보복 및 2차 가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전보 조치도 이뤄졌지만, A씨는 아랑곳 않고 한 달여 간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단,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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