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콘서트 티켓 판다" 속여 대금 가로챈 20대에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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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15:46  |  수정 2022-10-13 08:29  |  발행일 2022-10-12
뮤지컬 콘서트 티켓 판다 속여 대금 가로챈 2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으로 SNS를 통해 뮤지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9명에게서 송금받은 총 14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한 대금 편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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