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튀' 40대에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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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3 14:15  |  수정 2022-10-14 09:36  |  발행일 2022-10-13
배달음식 먹튀 40대에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집으로 배송 온 배달음식을 '먹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25만5천여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음식점에 전화해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해 음식을 집으로 배송받아왔다. 배달기사에게 음식점에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지난해 12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각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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