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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다섯 자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면서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여·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3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간 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제때 식사를 주지 않고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고,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책임을 잊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했다. 자녀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했고, 배우자에게 가사·양육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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