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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정재 의원 |
'포항 주차장 참사' 중학생의 보험 대상 제외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14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15세 미만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숨진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 됐으나, 중학생 김 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항시가 가입한 자연재해 상해 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고 보상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인데, 김 군은 만 14세이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으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에 천재지변·감염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15세 미만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이 빈번해지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다"면서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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