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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제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에서 농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인도네시아·태국 출신 외국인 3명의 임금 231만원 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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