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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천483개 중 337개소가 부적합(6.6%)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전 중 전기차 화재에 대응한 소화기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고,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충·방전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등록된 국내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9월 기준 20만대를 넘어, 2017년(2만5천 여대) 대비 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2021년 6월 기준 급속 충전기 1만2천 여기, 완속 충전기 5만9천 여기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보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초동 화재 대처를 위한 금속 소화기 배치 의무화'를 꼽았다. 전기자동차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등으로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폭발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화재 사고 초동 진화를 위해 금속 소화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긴급 조치용 소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 중 과열이나 감전과 같은 비상 상황, 이에 따른 화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공급을 중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 의무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상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스템 강제 정지 기능은 필수 설치 요소가 아니며, 제조사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본체외 커넥터와 부품 등 방수 보호 등급 지정', '전기차 충전설비 법정검사 강화' 등의 제도적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기차 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 법개정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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