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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17일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카카오 사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국감 중 김 위원장에 대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해당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3차례 감사가 중지되는 등 지연과 퇴장 조치까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어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고발 건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답변을 충분히 했을 뿐인데 모욕죄로 몰아붙이고 위증죄라고 한다"며 "무혐의 처분이 되면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감 방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파시스트 등을 다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그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 '검수완박'(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모두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온다고 한 것은 제도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 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국회 고유의 입법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검사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최소 20년간 논의된 의제이다. 검찰청법 개정은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라며 "행정부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 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카카오 사태' 관련 증인 출석을 두고 힘겹게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국민의힘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도 해당 사태와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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