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담합' 전·현직 경산시의원 5명, 항소심도 벌금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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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8 14:25  |  수정 2022-10-19 08:56  |  발행일 2022-10-18
의장 선거 담합 전·현직 경산시의원 5명,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의장 선거 담합' 논란을 일으켰던 전·현직 경산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산시의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함께 항소했던 전 시의원 한 명은 항소심 도중 항소를 취하했다

의원들은 지난 2018년 7월 제8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2020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당시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해 '의장의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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