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현장서 하도급 근로자 사망…첫 원도급 간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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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  수정 2022-10-20 08:38  |  발행일 2022-10-20 제6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경영책임자인 '원도급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원도급 대표이사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수사해 원도급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도급 및 원도급의 현장소장, 피해 근로자가 소속돼 있던 하도급 B사와 그 현장소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B사의 경우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지난 3월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에서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높은 곳에서 작업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상승시킨 다음 안전대를 걸지 않고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 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도급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도급, 하도급 및 현장관리자들이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만약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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