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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영남일보DB |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남편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의 심리로 열린 A(60)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차에 싣고 자신 소유의 경북 성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가져가고, 다음 날 4시간여에 걸쳐 여행용 가방을 불 태우면서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지만, 잇따르는 불화로 2008년 협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재결합했는데도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툼
이 잦았다. 사건 당일, B씨가 귀가해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우면서 잔소리하자,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한 나머지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이 양형에서의 정상 참작을 위해 큰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한 기일 더 이어지게 됐다. 이날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압수된 휴대폰 3대를 돌려달라며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심문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형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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