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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쯤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벌금 100만원에 항의해 법원앞 소나무 위에 올라간 A씨를 설득하고 있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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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이 많다며 추위 속에서도 밤새도록 법원 앞 소나무에 올라가 항의한 A씨 모습. <영남일보 독자 제공> |
상해죄로 내야 할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많다며 60대 A 씨가 법원 앞 5m 높이의 소나무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영양군 석보면에 거주하는 A(68) 씨는 지난 3월 상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오토바이를 이용해 약 36km를 달려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정원수로 심어진 소나무에 맨손으로 올라갔다.
별다른 준비 없이 나무에 올랐던 A 씨에게는 밤 추위가 문제가 됐다. 결국 추위 때문에 약 5m 높이의 소나무에서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덕군의 밤 기온은 5~7℃였으며 바람이 때문에 체감기온은 훨씬 더 낮았다.
20일 오전 10시쯤 소나무에 걸터앉아 시위 중인 A 씨를 발견한 직원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추락 방지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 다행히 A 씨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설득으로 약 40분 만에 큰 사고 없이 소나무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 씨를 경찰차로 영양군 소재의 자택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지켜본 B(영덕읍) 씨는 "추운 날 밤새 소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상황이 우습지만 그래도 잘 설득해 사고 없이 끝난 게 다행이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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