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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DGB대구은행 DIGNITY 팔달영업부 PB팀장. |
불과1~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경기를 지탱해 실직을 막기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었다.
올 초부터 폭증한 유동성과 러시아발(發) 원자재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이러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2021년 5월 0.5%이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0%로 급등했다. 고객들도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는 이자 수령액이 작아, 이자소득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빅스텝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5%~5%인 고금리 상품들이 금융기관마다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런 고금리 상품이 만기가 되는 해에는 이자 소득이 급증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타 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 포함),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자소득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신탁이익, 비영업대금이익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에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해당된다.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총 8구간)별로 6%에서 45%로 분포돼 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 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절세전략은 다양하다. 첫째,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득 귀속 연도의 분산 방법이다. 이자·배당소득을 연간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상품 만기를 다양화하고, 월이자 지급식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배우자 및 자녀 증여공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넷째, 세액·소득공제 상품 활용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연금저축(신탁/보험), 노란우산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 저술가로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의 말이다. 고금리시대에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유진 <DGB대구은행 DIGNITY 팔달영업부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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