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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위법위심행위가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022.6~20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기준(외국인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따라 대상기간 내 거래(2만 38건) 중 이상거래 1천145건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이상거래 1천145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21건이다.
또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57건,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8건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거래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 동향이 감지되면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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