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난방비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인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LNG 수입단가는 지속 상승 중이다. 여기에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에만 4차례 인상되면서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기존 2%에서 0%로 인하한다. 고유가와 고환율 지속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탄과 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새로 적용한다.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와 명태에 대해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고등어에 대한 관세가 기존 10%에서 0%로 적용된다. 명태의 경우 조정관세를 폐지해 세율을 22%에서 10%로 낮춘다.
환율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열대과일의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하고,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세율을 기존 30%에서 0%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옥수수 12만톤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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