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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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30 10:03  |  수정 2022-10-30 10:03  |  발행일 2022-10-30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청도사랑상품권 지급
청도군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청도군청사

경북 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0월 29일 0시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지류식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초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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