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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포항시의원 |
포항시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포항시의회 배상신(국민의힘, 두호·양덕·환여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포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는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과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내린 집중 호우로 침수 방지시설이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대형 인명·재산 피해가 났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포항시에서 시행 중인 신축 건물의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의무화와 함께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포항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신속한 예산 확보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우리 포항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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