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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행정기관장의 관내 행사 안전관리 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자가 없어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청할 권한도 생긴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입법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도 대규모 인파의 밀집 상황에 대비하는 인파 관리(CROWD MANAGEMENT)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파관리 TF팀은 경찰청 경비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과 군중 관리·도시계획·안전공학·인공지능 등 분야 민간 전문가 10∼20명의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대규모 인파가 한곳에 모였을 때 밀집도에 따른 위험성 측정용 도구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위험경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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