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김기태
  • |
  • 입력 2022-11-03 16:12  |  수정 2022-11-03 16:15  |  발행일 2022-11-03
포항시 북구청,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포항시 제공

포항시 북구청이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포항시 북구청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야간 단속과 함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세 5회 이상의 고질 체납차량은 견인해 공매한다.

10월 기준 포항 북구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8천300대로 체납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북구 전체 체납액(취득세·지방교육세 등 8개 항목) 172억 원의 11%에 이른다.

강용분 북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출·퇴근 등으로 주간에 단속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동정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