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든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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