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문화재 보존지역 풀린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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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  수정 2022-11-10 08:29  |  발행일 2022-11-10 제8면
서울시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문화재 보존지역 풀린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제공.

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4.3배(전 국토의 2.6%인 2천577㎢)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가 합리화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및 규제 수준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용도지역별 보존지역 범위를 정하고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해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체 검토 구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도 완화한다.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규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각종 허가가 이원화돼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규제 결과를 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해 토지거래·건축행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기초데이터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R&D(연구·개발) 등 기반을 구축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 처리기간이 약 30일 단축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도 면제된다.

현재 개발사업 시(3만㎡ 이상)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전 국토 광역 지표조사를 통해 2025년까지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하고, 지표조사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되고, 관련 금융이자비용 약 66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문화재청이 노력을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도록 개선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하나씩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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