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 출소 소식에 대구 학부모들도 우려 "불안한 하굣길 안돼"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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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  수정 2022-11-11 15:30  |  발행일 2022-11-10 제6면
잇따른 흉악범 출소 소식에 대구 학부모들도 우려 불안한 하굣길 안돼
최근 전국적으로 흉악범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대구지역 학부모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워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영남일보DB

최근 전국적으로 흉악범들이 잇따라 출소해 대구지역 학부모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워 딜레마다.

지난 8일 대구지역 한 경찰서에 주민들로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A씨가 몇 년 전 출소한 '성범죄자'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부터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 방과 후 시간마다 나타나 아이들과 가깝게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놀이터에 갔더니 A씨가 강아지를 데려와 아이들과 밀착해서 놀고 있었다. A씨의 집에 가거나 연락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폭행범이 아닌 동네 주민이었다. 하지만 최근 흉악범들의 출소 소식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위반(헌법제13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재범방지가 목적인 '보안처분(헌법제12조)'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상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교 반경 1㎞ 내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69.1%에 달한다. 특히 거주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았다.

최소한의 장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예방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2년 대구 동구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8일만에 검거됐고, 지난 7일 경기도 부천에서도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하루만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경찰도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출소자 관리를 전담해서 맡고 있기도 하고, 사실상 경찰이 사후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집중적으로 순찰을 도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 하굣길'이 예방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학부몬 김모(여·40)씨는 "'성범죄자 알림e'로 학교 근처 성범죄자를 조회한 결과 4명이나 있었다"며 "순찰을 강화하든, CCTV를 마련하든 인권과 아이들 안전 사이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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