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할까?…경북도 "대기업 지방이전 이끌 열쇠"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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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18:09  |  수정 2022-11-10 18:54  |  발행일 2022-11-10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의 법제화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미 에너지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발주법·송주법) 등이 있어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 남부권에서 생산된 전력 사용량 38% 이상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북상조류'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하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할까?…경북도 대기업 지방이전 이끌 열쇠
게티이미지뱅크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에도 경북도와 인천·울산 등 5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안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방의 원자력·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데 반해 환경오염과 원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비용은 전력생산지(지방)만 부담하고 있어 도입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비판적 견해로는 전기만 특별하게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기존의 발주법·송주법 등 관련 법률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2015년 기준 2개 법률에 따른 보상·지원 등 보조액 총액은 각 117억원, 597억원이다.

경북도는 지역별 전력 자립도, 송·배전 비용, 발전소 지역 보상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설비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송·배전 건설비와 전력 손실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를 활용한 '지방 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장기적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은 9만8천003MW로 수도권(3만5천414MW)에 2.8배 수준인 반면에 국내 대기업 계열사는 74.1%(1천290개)는 서울·인천·경기에 집중돼 있다.

국민 인식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최초 법제화가 무산된 2017년 이후 수도권과 원전 지역 주민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 55.5%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을 싸게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송전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질문에도 수도권 주민 25.67%가 찬성했고, 전력 자급률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민 21.3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기 요금 차등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차츰 변화하는 추세다. 이미 도시가스·상수도 요금 등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은 '에너지 분권'"이라며 "전기 요금 차등제 도입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송·배전 건설비 절감과 전력 손실 감소 등의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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