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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알려 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더불어 각 권역별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천500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 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 원 이하, 대구 등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경북 등 나머지 지역은 7천500만 원 이하다.
더불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인상됐다. 이 밖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세입자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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