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방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김영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법)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야당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날치기' '국회법 무력화'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윤 정권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카카오처럼 IDC를 빌려 쓰는 사업자의 장애 대비 보호조치 책임도 더 강화된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다. 2년 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이중 규제 우려로 좌초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가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친 만큼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도 하기 전에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며 제동을 걸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 개의 3시간도 안 돼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종료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안건조정위의)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2법안소위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의결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 그때 논의가 돼야 했었는데, 당시 (해당 법을 심사하는) 2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했다.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 친민주당이라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