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10월20일 대구의 '마스크 쓰GO' 정책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의 의무화 해제 조치가 없다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고 상황·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 입장은 강경하다. 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언한 데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대전시와 함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와 함께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 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재난안전법에선 중대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 수습에 필요한 범위 내 시·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권한의 우위를 두고 실제 행정명령이 발동될지는 사실상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구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홈페이지 '청년의꿈'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사항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5일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2일 이후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 방역본부는 아직까진 지자체의 행정명령 발동이 철회됐던 전례가 있어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거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영업시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 경고에 의해 철회된 전례가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두고 아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지법이 전국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낸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전면 철회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10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는 대구시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달 첫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