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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해임안을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며 맞서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개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개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올해 중 혹은 다음 임시회 중에 확정한다는 게 양당의 의견이다"면서 "정기국회 직후 임시 국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장을 구속하고, 이달 중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경우 제1 야당 대표가 소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임시회를 열어, 이 대표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이재명 대표) 살리기인가"라며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법 44조1항(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의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30일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169석(전체 300석)을 가져 언제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검찰은 임시국회 중 이 대표를 강제소환하기 위해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 가결 받아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가 국회 과반을 넘어 표결로 가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공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인 탓에 반란표 우려도 있다.
이에 정기국회 회기 내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은 여야 원내대표 손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간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한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호영·박홍근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담판에 들어갔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 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청년원가주택 등 일부 쟁점 예산에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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