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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
추 부총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근로자 603만 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주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됐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과 입법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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