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NFT의 도전과 과제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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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06:40  |  수정 2023-01-24 09:26  |  발행일 2022-12-21 제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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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블록체인은 디지털 시대 계약·업무 등 모든 행위의 근간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중에서 최근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NFT(Non-fungible token), 즉 대체불가토큰이다. 이는 디지털 예술,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적힌 디지털 서명을 하여 소유권을 증명하고 소유권 이전 경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많은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으나, NFT의 법적 성격 등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안전한 시장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NFT 권리의 성격이 문제된다. NFT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체물에 한하며, NFT는 전자파일 혹은 데이터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약관상 실제 권리 내용도 불완전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NFT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는 NFT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며, 권리의 실질에 따라 보유, 이용, 복제, 전송권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NFT는 수집형, 예술품, 게임, 유틸리티 등 다양한 유형을 지니고 있는데, 법의 문리해석으로만 보면 다수의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요건인 전자적 증표, 경제적 가치, 거래가능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NFT가 콘텐츠, 자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원본증명의 역할만 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도 결제나 투자에 활용되는 NFT를 제외하면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에 대해서는 향후 제정될 디지털자산법안에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동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투자자 보호가 문제이다. 우선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NFT에 대한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상자산성이 없는 NFT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의 관할이 되어야 할 것인지도 고민거리이다.

다음 NFT를 발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거래·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민팅한 NFT를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할 경우 전송권 침해,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오프라인 저작물을 NFT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작가명을 저작자가 아닌 타인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NFT 마켓플레이스의 모니터링 노력은 물론 가이드라인 형태의 연성 규범도 필요하다.

NFT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의 기반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참여자가 투자, 보상받을 수 있는 가상경제 시대를 열 가능성이 있다. 다만, NFT 관련 산업은 시장성숙도 및 이용자 인지도가 낮아 NFT 이용 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표준약관, 가이드 라인 제정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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