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령자 고용 제고…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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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9  |  수정 2022-12-29 08:23  |  발행일 2022-12-29 제3면
정부,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하기로
외국인·고령자 고용 제고…이민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획재정부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고 가장 빈곤하게 빨리 늙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한국어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예: 학사기준 주중 최대 25→30시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를 내년에 구축한다. 다만,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아 돌봄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제공)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19시에서 20시로 연장해 주거지 인근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한다. AI 자동매칭 등 아이돌봄 플랫폼을 개선해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에도 본격 나선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한다.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 육성에도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관계부처·지자체 간 연계 및 성과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해 기금 배분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고, 국토·도시·지역정책의 단위를 현행 행정구역 단위에서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해 재설계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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