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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대구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재항고했다.
대구지법은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한 불복한 일본제철 측이 지난 26일 재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도 일본제철의 배상이 없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PNR의 주식 약 19만4천주(액면가 약 9억7천만원)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PNR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일본제철은 항고했지만, 대구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일본제철 측은 △1심 결정이 포항지원의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 발령돼 위법하다는 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 됐는지에 관한 한일 법원의 판단이 다른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1심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정인이 잘못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재판부는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돼도 압류명령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1심 감정평가서에 채무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의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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