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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도 공론화해 디지털 신질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 규제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 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구산업 이해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신구산업간 이해갈등으로 시장출시가 가로막힌 혁신적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이해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을 지향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동창업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질서도 확립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와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 자율규제의 성과를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한 플랫폼 사회도 구현한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플랫폼종사자, 일반국민 등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플랫폼의 확산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플랫폼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대상을 주요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마련된다.
이 장관은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도 공론화해 디지털 신질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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