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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는다.
또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천여종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등)를 활용해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는 금지된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 권유·독려하는 방법 역시 금지다. 지자체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는 아울러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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