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력의 수도권 심화 우려되는 선거구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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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30  |  수정 2022-12-30 06:46  |  발행일 2022-12-30 제23면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이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분구·합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1월31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수와 시·도별 의석 정수, 지역 대표성, 지역의 지리·생활문화여건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친다. 가장 중요한 잣대인 인구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이었다. 2024년 총선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13곳이 분구하고 13곳이 합구해야 한다.

문제는 분구 지역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분구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갑, 경기 파주갑 등 10곳이 수도권이다. 합구 지역은 대구 동구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을 포함해 비수도권이 9곳이다. 현재 121석의 수도권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게 자명하다. 당연히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일극주의를 고양(高揚)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권고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으로 국회 의석수는 이미 2016년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가 대폭 늘어났고 농어촌지역 의원 수는 되레 감소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기준만 좇을 경우 농어촌 선거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수도권의 황폐화 또한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력의 지역 대표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마땅하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지역균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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