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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정부가 반도체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위축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 경쟁력, 나아가 미래 성장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책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 한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올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 포인트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 포인트 상향한 10%로, 중소기업은 6% 포인트 상향한 18%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천억 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며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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