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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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3 06:38  |  수정 2023-01-13 06:40  |  발행일 2023-01-13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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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부처별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일 환경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 나은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는 것이 목표다. 동 계획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을 추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미래가치는 탄소중립 이행, 순환경제 실현 등이다. 민생안전은 물, 미세먼지 관리 등 전통적인 이슈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활력'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띈다. 전통적인 환경산업을 녹색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수출까지 한다고 한다. 3대 녹색 신산업분야는 탄소중립, 물, 자원순환이 해당된다. 이는 전통적인 환경부의 어젠다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역사가 길다. 한국은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의 시기를 겪었다.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보전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대구·경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 관련 환경오염의 문제가 이슈 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1년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있다.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는 가능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상반된 것이라 달성이 쉽지는 않다. 전통적으로 환경보전은 규제의 영역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현재에는 환경오염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정책도 세분화, 체계화되었다. 예컨대, 환경부 소관 법률만 70여 개 이상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구제 관련 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법령은 대부분 규제로 작동되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규제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은 산업부 등의 영역이다. 지난해 12월에 산업부에서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서는 전방위 수출확대, 산업 활력 회복, 에너지 안보와 시스템 혁신, 국익 우선 통상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산업 활력 회복' 관련 내용을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있다. 예컨대, 규제개선 및 인허가 신속 지원 등이다.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탄소중립이 글로벌한 환경 이슈가 되었다. 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다만 탄소중립에 매몰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G5)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의 3중고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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