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허용을

  • 한무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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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6 07:41  |  수정 2023-01-26 07:44  |  발행일 2023-01-26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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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본의 아니게 주 52시간제를 어긴 범법자가 됐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하고 싶을 때는 노사 간 합의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의 목소리다. 월요일 이른 아침임에도 400여 명에 가까운 영세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자리를 메워주셨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많은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관심도 실감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안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 1월부터 30인 미만 영세 작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벌만 안 할 뿐이지 기업인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추구)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국 반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뜻깊은 의미도 있다. 하지만 기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달리 가뜩이나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씨가 마르게 생겼다'고 한탄한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추가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추가근로제 일몰 시 업체 중 76%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으며 66%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결국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해법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된다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마저 합법화해 달라'는 귀족 강성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일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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