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전면 부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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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0 14:28  |  수정 2023-01-20 14:28  |  발행일 2023-01-20
서훈·박지원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전면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맨왼쪽부터),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한 의혹을 받아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인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월북 조작도 당시 상황에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말했고 단정한 것이 아닌 가능성만을 얘기했다"고 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측도 "공소사실상 직권남용, 공전자기록손상에 대해 공모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입증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일괄해 모든 피고인에 대해 증거를 하나로 해놓으니 6만 페이지 가까이 된다"며 "개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증거가 훨씬 많다. 피고인별 제출 증거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조직도, 자료, 진술조서 등에 군사기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죄 증거로 제출된다면 변호인 측도 내용을 파악하고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하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총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의 첩보 5천417건이 각각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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