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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앞으로 주차공간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된다. 이를 통해 '문콕' 등 아파트 주차 갈등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한 사업자는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주차공간 성능등급 법정 기준은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2등급 18점△3등급 15점△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기존 151점에 주차공간 1등급 점수인 20점을 가산한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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